미혼모인데 이제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입력시간 | 2025.04.27 오전 6:33:56
수정시간 | 2025.04.27 오전 6:33:56
  •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연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20후반이었는데 5년간 교제를 했죠. 5년간 서로 많이 좋아했고 그만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서로 지칠 무렵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매정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컸지만 삼십대 중반에 가진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았고 뱃속의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설득하려고 몇 번을 찾아가고 전화도 했지만, 몰래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벌써 딸아이는 중학생이고요. 저는 아이 아빠를 찾을 수 없어 양육비는 생각도 못했는데, 최근 유명인의 미혼모 출산 이야기를 보고 저도 양육비를 받아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들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 아빠의 현재 사는 곳, 연락처도 모르고 자신이 아빠가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친모와 아이의 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지만,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임의인지’이고, 둘째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일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로 인정받는 ‘강제인지’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바로 이 강제인지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인지청구 소송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인지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게 되고 법원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강제인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남자친구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DNA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유전자검사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명령에 따른 유전자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강제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금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과태료나 구금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없이도 법원에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를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비, 상속권 포함 법률상 권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딸이 중학생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딸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 그 가액을 감경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아이 아빠의 연락처와 주소 등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절차들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할 상대방의 현재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과거 교제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전화번호, 직장, 학교 등)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통신사 조회를 통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명이나 만날 당시 정보 등이 없다고 한다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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