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네?"…퇴근길 '만원버스' 골라 불 지른 방화범 [그해 오늘]
- '방화미수' 출소 일주일 만에 범행
-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이목 끌고자 방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7년 2월 6일 퇴근길 만원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보자기에서 18ℓ 용기 2개에 담긴 시너를 운전석 뒤편 바닥에 마구 뿌려댔다. 그는 급기야 라이터로 불까지 붙였으며 시너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번졌다.
불이 난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어서 연료통까지 불이 번지면 승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체돼 있던 차량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버스 운전자 B씨(당시 48세)는 차를 멈추고 앞문과 뒷문을 모두 개방한 채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앞문 쪽을 막고 있어 40여 명의 승객이 뒷문으로 한꺼번에 몰렸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자 일부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A씨를 포함한 승객 모두가 버스에서 탈출한 그때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버스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
이때 한 여대생이 화재 현장 인근 전남 여수시청 1층 교통과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다른 직원들은 건물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초기 진화에 전력을 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소방서 소방관들이 이어 화재를 진압하며 불이 난 지 13분여 만인 6시 46분께 완전히 불이 꺼졌다.
A씨는 경찰에 고향 집 인근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불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승객이 많은 퇴근길 만원버스에 일부러 불을 냈다”며 “이러면 관심을 끌어 모두가 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과 강·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했으며 3년 전에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수의 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방화미수 혐의로 3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친형과의 토지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갖고 오직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과 함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2월 6일 여수시청 인근서 발생한 방화 화재 진화를 하고 있는 여수시 교통과 직원.(사진=뉴스1)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시청1청사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큰 보자기를 들고 탑승했다.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보자기에서 18ℓ 용기 2개에 담긴 시너를 운전석 뒤편 바닥에 마구 뿌려댔다. 그는 급기야 라이터로 불까지 붙였으며 시너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번졌다.
불이 난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어서 연료통까지 불이 번지면 승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체돼 있던 차량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버스 운전자 B씨(당시 48세)는 차를 멈추고 앞문과 뒷문을 모두 개방한 채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앞문 쪽을 막고 있어 40여 명의 승객이 뒷문으로 한꺼번에 몰렸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자 일부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A씨를 포함한 승객 모두가 버스에서 탈출한 그때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버스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
이때 한 여대생이 화재 현장 인근 전남 여수시청 1층 교통과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다른 직원들은 건물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초기 진화에 전력을 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소방서 소방관들이 이어 화재를 진압하며 불이 난 지 13분여 만인 6시 46분께 완전히 불이 꺼졌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버스 내부 모습.(사진=KBS 뉴스 캡처)
좁은 창문으로 다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승객 3명이 허리와 발목을 접질리는 상처를 입었고 4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A씨는 경찰에 고향 집 인근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불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승객이 많은 퇴근길 만원버스에 일부러 불을 냈다”며 “이러면 관심을 끌어 모두가 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과 강·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했으며 3년 전에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수의 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방화미수 혐의로 3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친형과의 토지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갖고 오직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과 함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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