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해 봤다"…길에서 흉기 습격한 일당, 피해자는 중태 [그해 오늘]
- 지난해 5월 2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 후배들 불러 피해자 찾아가 몸싸움 벌이고
- 뒤쫓아가 흉기 습격, 피해자 직장동료 중태
- 法 "피해자 의식불명" 주범 징역 17년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송도국제도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하던 중 중년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들이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일요일 밤 길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벌어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사 결과 A씨는 C씨 소개로 알게 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알게 된 사이였는데 투자 손해 사건 이후 A씨가 C씨에게 “당신이 지급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하며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C씨에게 전화해 “코인을 달라”고 했으며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말했고 이를 알게 된 D씨는 “꼭 만나야겠으면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30분 이내로 내 사무실에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복싱 선수 경력이 있는 D씨가 C씨와 함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후배인 B씨 등을 불러냈다. 이들 중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부인에게 흉기 위치를 물어본 뒤 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26분께부터는 6분간 10회가량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C씨의 사무실로 향하던 A씨 일당은 C씨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곧 몸싸움을 벌였다. C씨와 D씨는 A씨의 흉기에 찔린 채 도망쳤지만 이들 일당은 이마저도 뒤쫓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 도망가길래 잡으러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를 비롯한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20~40대 일당의 주범(왼쪽)과 공범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5월 26일이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했다. 당시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이 범행에 가담했고 C씨와 그의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 D씨는 부상을 입고 말았다. C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D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A씨는 C씨 소개로 알게 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알게 된 사이였는데 투자 손해 사건 이후 A씨가 C씨에게 “당신이 지급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하며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C씨에게 전화해 “코인을 달라”고 했으며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말했고 이를 알게 된 D씨는 “꼭 만나야겠으면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30분 이내로 내 사무실에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복싱 선수 경력이 있는 D씨가 C씨와 함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후배인 B씨 등을 불러냈다. 이들 중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부인에게 흉기 위치를 물어본 뒤 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26분께부터는 6분간 10회가량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C씨의 사무실로 향하던 A씨 일당은 C씨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곧 몸싸움을 벌였다. C씨와 D씨는 A씨의 흉기에 찔린 채 도망쳤지만 이들 일당은 이마저도 뒤쫓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 도망가길래 잡으러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를 비롯한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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