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돌연 ‘가정폭력’ 주장한 40대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3.20 오전 12:00:00
수정시간 | 2025.03.20 오전 5:16:22
  • 2022년 3월 20일 대전지검, 무기징역 구형
  • 아들에게 ‘아빠를 죽이자’며 범행 제안 후
  • 미리 약물 등 구입해 살해·시신 훼손·유기
  • 경찰에 가정폭력 주장했지만…“증거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3월 20일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그의 아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내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계획범행 후 119에 거짓신고…허위 진술도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0월 7일부터였다. 이날 A씨는 대전의 자택에서 아들 B군에게 “아빠를 죽이자”며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했다. 계획을 세운 두 사람은 이튿날부터 부동액을 미리 구매하는 등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B군은 A씨가 외출한 사이 아버지 C(사망 당시 50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권했으며 C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곧 B군은 어머니에게 “지금 자는데 할래?”라고 문자를 보냈고 약물이 든 주사기를 정수기 위에 올려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C씨가 잠든 것을 보고 주사기를 그의 가슴에 꽂아 주입을 시도했다. B군은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의 뒷목을 찔렀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둔기를 들고 와 남편의 머리를 폭행하는 데 가세했고 이내 B군은 흉기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는 데 이르렀다. 결국 C씨는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다발성 자창 등으로 인해 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물로 씻었으며 이 와중 B군은 분노해 흉기로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여행용 가방에 C씨의 시신을 넣고 욕실로 옮긴 뒤 방치했으며 이튿날 새벽이 되자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했고 의사인 외삼촌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범행 사실을 모르던 외삼촌이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집으로 되돌아왔다.

B군은 같은 날 119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장시간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혈흔이 있고 위급한 상태였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고 거짓말했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진술했던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경찰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 실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C씨는 오히려 술병에 맞거나 주사기에 눈을 찔려 피부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제로 C씨는 같은 해 9월 사업 실패 후 자택에 돌아왔을 당시 A씨와 다퉜고 화가 난 부인이 던진 소주병에 머리 왼쪽 피부가 찢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술을 마시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했는데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에 술을 넣어 그의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했다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C씨는 가족들을 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안과 진료 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려 상처가 났다고 했으며 여동생에게는 단독 사고로 눈을 다친 것이라고 에둘렀다. 그가 숨지기 3일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法 “가정폭력 객관적 자료 전혀 확인 안 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언어장애가 있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등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부인과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비롯해 메모 형식의 일기에 아들이 보고 싶다는 내용,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자식을 보면 힘이 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가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함께 동고동락해온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은 1심에서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 아래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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