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과자 쥔 4살…친모 학대에 뼈만 남아 숨져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3월 10일 부산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대로 식사하지 못한 4살 딸이 과자를 쥐었다며 폭행,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었다. 어린이 피해자가 상습 학대에 시달리다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2월 14일이었다. 이날 새벽 4시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A(사망 당시 4세)양은 부산 금정구의 집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다. 이를 본 친모 B씨는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B양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A양은 B씨로부터 한 차례 더 내려오라는 말을 들은 뒤 과자를 손에 쥔 채 바닥으로 왔다.
화가 난 B씨는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그는 A양을 서 있게 한 뒤 청소하던 중 딸이 “엄마 밥주세요. 배고파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눕힌 뒤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약 7시간 뒤 B씨는 A양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지만 핫팩으로 아이의 신체를 마사지하기만 했다.
결국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 27분께부터 맥박이 약해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B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양은 이튿날 오전 숨졌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가 A양을 학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뒤 C씨 부부와 동거하던 중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3달여간 손등,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2021년 11월에는 집에서 놀던 A양의 눈을 때려 다치게 했다.
A양은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B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한 A양은 겨우 색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씨의 학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A양의 식사를 챙겨 주기 귀찮다는 등 이유로 하루 한 끼를 줬으며 그조차도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줬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 한 A양은 당시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04.6㎝, 몸무게 17.1㎏)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신장 87㎝, 몸무게 7㎏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됐고 말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딸을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씨는 C씨로부터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엄하게 대해야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고 바르게 큰다’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딸이 떼를 쓸 때마다 벌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 B씨는 성매매 수익을 C씨에게 모두 가져다줘야 하는 상황 등으로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며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法 “피해자, 미라 같은 상태…보호받지도 못 해”
B씨와 C씨, C씨의 남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과정에서 C씨의 강요로 B씨가 1년 반가량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C씨는 2021년 7월부터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원을 챙긴 등 혐의도 적용됐다.
B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C씨로부터 심리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두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봤다.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원을, C씨의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1심과 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B씨 모녀와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경위, 기간, 관계, 주거 구조 등을 고려하면 친모와 별개로 보호, 양육, 교육 등 독자적 책임이 있다”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와 폭행 흔적이 있는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 범행이지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딸 눈 때려 사시 진단…6개월간 하루 한 끼 먹이기도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2월 14일이었다. 이날 새벽 4시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A(사망 당시 4세)양은 부산 금정구의 집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다. 이를 본 친모 B씨는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B양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A양은 B씨로부터 한 차례 더 내려오라는 말을 들은 뒤 과자를 손에 쥔 채 바닥으로 왔다.
화가 난 B씨는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그는 A양을 서 있게 한 뒤 청소하던 중 딸이 “엄마 밥주세요. 배고파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눕힌 뒤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약 7시간 뒤 B씨는 A양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지만 핫팩으로 아이의 신체를 마사지하기만 했다.
결국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 27분께부터 맥박이 약해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B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양은 이튿날 오전 숨졌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가 A양을 학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뒤 C씨 부부와 동거하던 중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3달여간 손등,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2021년 11월에는 집에서 놀던 A양의 눈을 때려 다치게 했다.
A양은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B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한 A양은 겨우 색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씨의 학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A양의 식사를 챙겨 주기 귀찮다는 등 이유로 하루 한 끼를 줬으며 그조차도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줬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 한 A양은 당시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04.6㎝, 몸무게 17.1㎏)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신장 87㎝, 몸무게 7㎏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됐고 말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딸을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씨는 C씨로부터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엄하게 대해야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고 바르게 큰다’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딸이 떼를 쓸 때마다 벌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 B씨는 성매매 수익을 C씨에게 모두 가져다줘야 하는 상황 등으로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며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法 “피해자, 미라 같은 상태…보호받지도 못 해”
B씨와 C씨, C씨의 남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과정에서 C씨의 강요로 B씨가 1년 반가량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C씨는 2021년 7월부터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원을 챙긴 등 혐의도 적용됐다.
B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C씨로부터 심리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두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봤다.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원을, C씨의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1심과 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B씨 모녀와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경위, 기간, 관계, 주거 구조 등을 고려하면 친모와 별개로 보호, 양육, 교육 등 독자적 책임이 있다”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와 폭행 흔적이 있는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 범행이지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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