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오늘] "무기수가 또 살인하면 무기징역?"…법원이 내린 결정은
- 살인죄로 복역 중 교도소서 또 살해
- 1심 무기징역 → 2심 사형 → 대법 파기
- "무기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 못 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법무부가 지난 4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모(당시 27세)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이씨는 2021년 10월 출소를 약 3개월 앞둔 박모(당시 42세)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폭행과 괴롭힘을 시작했다.
이씨는 권투 연습을 한다며 박씨의 복부를 주먹과 몽둥이로 때렸으며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찔렀다. 박씨에게 각설이나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도록 시킨 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가 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약 20일 동안 막기도 했으며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교도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출소 후 가족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같은 방을 쓰던 다른 수용자 2명도 박씨를 괴롭히는 데 가담했다. 이들은 약병으로 박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을 이어나갔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괴롭힘은 2021년 12월 21일 박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당시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이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박씨를 두고 같은 방 수용자들은 교도관에게 알리거나 치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번갈아 망을 보고 박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고 박씨는 끝내 숨졌다.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내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수용자 2명은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유족은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미 무기징역을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만큼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방 수용자 2명도 살인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기간 폭행 끝에 벌어진 범행인 만큼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이미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씨는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역시 사형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7명(민간인 53명·군인 4명)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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