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해산' 군불 때는 鄭…통진당 사례 비교해보니

입력시간 | 2025.08.10 오전 12:00:00
수정시간 | 2025.08.10 오전 12:00:00
  • 鄭 "통진당 비교시 국힘 100번 해산"
  • 지도부·소속 의원들의 구체적 행위가
  •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칠
  • 구체적 위험성 초래하는지 핵심 쟁점
  • '불법계엄 관여여부' 수사결과에 달려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통진당의 경우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지만 이번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해산 추진을) 못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검의 수사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하 수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의석수 5석의 소수 야당이었던 통진당과 달리 의석수 107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정부가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외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선 친한계를 주축으로 한 18명의 의원만이 참여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5석 소수야당’ 통진당 vs ‘107석 제1야당’ 국힘…정당해산청구 정치적 부담차

다만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정당해산 여부는 결국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당 해산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4년 11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당의 공식적 강령이나 당헌 외에도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및 국회의원 등 영향력을 가진 당원들의 행위라도 ‘진정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활동에 대해선 당지도부의 활동 외에도 당내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 역시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 활동 중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관련해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선 정당 자유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고, ‘위배’와 관련해선 사소한 위헌성이 아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을 세운 후 이를 통해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했다. 통진당을 주도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이들의 강령상 목표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아울러 “통진당 주류였던 이석기 전 의원 등이 2013년 5월, 추후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 관련 회합들을 개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이 전 의원 형사 재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의 경우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별 형사처벌로 정당 자체 위험성 완전 제거 가능한지도 쟁점

이를 토대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통진당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 해산 결정 외에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정당해산 결정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통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의 해산 여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불참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공모 여부가 헌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관저로 몰려갔던 것에 대한 위법·위헌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제1야당 해산청구는 정치적 파장이 매우 커 쉽사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연루 정도에 따라 못할 이유도 없다”며 “결국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연루 여부를 얼마나 밝혀낼지가 청구와 심판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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