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층간소음으로"…경비실서 억울하게 숨진 처남·매제 [그해 오늘]
- 강남 오피스텔 거주민, 경비원 2명 살해 후 자수
- “정신병 약 먹었다”…조현병·심신미약 주장
- 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징역 38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8년 5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의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20대 남성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지하주차장을 담당하는 경비원 B씨(당시 65)와 쉬는 날 일터를 방문한 경비원 C씨(당시 64)가 있었다.
이들을 발견한 A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며 먼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는 C씨에게도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지 1시간 20분 뒤 A씨는 오피스텔에서 750m가량 떨어져 있는 파출소를 방문해 “조금 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A씨의 가방과 몸에서는 두 자루의 칼이 발견됐다.
경찰이 두 경비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이들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B씨와 C씨가 처남 매제지간으로 알려져 당시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 왔다”, “환청이 들린다”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국민건강관리공단과 A씨의 가족을 통해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A씨는 수차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참작할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처남-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슬픔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형의 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8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며 “대학병원은 피고인에게 즉시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중국 유학시절에는 대학 측에서 영사관을 통해 자살 위험성이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톱으로 뼈를 써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B씨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조현병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를 택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38년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A씨.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전날 밤 발생했다. 이들을 살해한 입주민 A씨는 여성 목소리,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등 환청을 듣고 층간소음으로 착각해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았다.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지하주차장을 담당하는 경비원 B씨(당시 65)와 쉬는 날 일터를 방문한 경비원 C씨(당시 64)가 있었다.
이들을 발견한 A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며 먼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는 C씨에게도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지 1시간 20분 뒤 A씨는 오피스텔에서 750m가량 떨어져 있는 파출소를 방문해 “조금 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A씨의 가방과 몸에서는 두 자루의 칼이 발견됐다.
경찰이 두 경비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이들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B씨와 C씨가 처남 매제지간으로 알려져 당시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 왔다”, “환청이 들린다”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국민건강관리공단과 A씨의 가족을 통해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A씨는 수차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참작할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처남-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슬픔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형의 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8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며 “대학병원은 피고인에게 즉시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중국 유학시절에는 대학 측에서 영사관을 통해 자살 위험성이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톱으로 뼈를 써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B씨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조현병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를 택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38년을 확정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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