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딸 앞에서 성관계한 친모 실형…계부는 ‘무죄’ [그해 오늘]
- 9살 친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한 친모
- 내연남 2명도 성적 학대 등으로 실형
- 아이 성폭행 영상 진술에도 계부는 ‘무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4년 5월 21일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해 온 친모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지인 남성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09년생인 아이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딸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딸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A씨의 남편이자 계부인 D씨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C씨 역시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관련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대검 진술분석관 면접을 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당시 아이와 6시간 15분 동안 묻고 듣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전문가에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촬영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는 진술 조서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법정에선 피해 아이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해당 녹화물은 조서의 형태로 작성된 것이 없기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 측은 “대검 진술 분석은 수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서’가 아닌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들어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해당 사건 영상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C씨의 일부 혐의와 D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확정 짓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A씨의 지인 남성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09년생인 아이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딸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딸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A씨의 남편이자 계부인 D씨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C씨 역시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관련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대검 진술분석관 면접을 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당시 아이와 6시간 15분 동안 묻고 듣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전문가에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촬영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는 진술 조서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법정에선 피해 아이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게티이미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해당 녹화물은 조서의 형태로 작성된 것이 없기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 측은 “대검 진술 분석은 수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서’가 아닌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들어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해당 사건 영상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C씨의 일부 혐의와 D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확정 짓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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