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종합)
- 2차 소환조사 종료…14시간 30분만에 귀가
- 특검, 오전·오후 9시간 30분간 대면 조사
-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 구속요건 살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14시간 30분만에 귀가했다. 특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4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약 5시간 가량 오전, 오후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의지에 따라 중간에 저녁 식사 등 휴식을 갖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에 출석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58분까지 약 14시간 45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직권남용·외환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30분 조서 열람을 종료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4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약 5시간 가량 오전, 오후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의지에 따라 중간에 저녁 식사 등 휴식을 갖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에 출석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58분까지 약 14시간 45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직권남용·외환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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