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깬 아들, 울고 보채자 ‘살인자’ 된 아빠…전말은 [그해 오늘]
- 아버지 학대로 생후 75일 아들 숨져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채굴해 판매로 생계 유지
- 육아 때문에 수입 줄어들자 홧김에 범행
- 法, 징역 7년 선고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 2019년 7월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왜 아빠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비정한 짓을 자행했을까.

또 손가락으로 아들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해 갈비뼈 여러개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속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 앞에서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다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 때문에 아이템 채굴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측은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묶어준 것일 뿐 학대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 반응은 신생아의 반사 운동 중의 하나로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거나 머리나 몸의 위치가 갑자기 변하게 될 때 아기가 팔과 발을 벌리고 손가락을 밖으로 펼쳤다가 무엇을 껴안듯이 다시 몸쪽으로 팔과 다리를 움츠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아들의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돼 평소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감 생활을 해오던 A씨는 과거에 신생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을 받았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났다.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사진=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했다.또 손가락으로 아들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해 갈비뼈 여러개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속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 앞에서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다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 때문에 아이템 채굴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측은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묶어준 것일 뿐 학대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 반응은 신생아의 반사 운동 중의 하나로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거나 머리나 몸의 위치가 갑자기 변하게 될 때 아기가 팔과 발을 벌리고 손가락을 밖으로 펼쳤다가 무엇을 껴안듯이 다시 몸쪽으로 팔과 다리를 움츠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아들의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돼 평소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감 생활을 해오던 A씨는 과거에 신생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을 받았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났다.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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