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무서웠다”…124명 사상케 한 버스터미널 화재[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5.26 오전 12:00:37
수정시간 | 2025.05.26 오전 12:00:37
  • 소방 20분만에 화재 진압…9명 사망·115명 부상
  • 지하 푸드코트 용접 공사가 원인
  • 대법 “CJ푸드빌 책임, 배상해야” 판결
  • 배우 최우식·조동혁 방송 중 화재현장 투입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4년 5월 26일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CJ푸드빌은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불꽃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 한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 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보온재 마감재인 ‘우레탄 폼’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가스를 품은 연기는 열기와 함께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소방 장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빼놓았으며 소화기조차 없었다.

연기 확산을 막아줄 방화 셔터도 전원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자동 연동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둬 화재 경보와 대피 안내 방송도 늦어졌다.

유독 가스가 에스컬레이터 빈 공간을 타고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불이 번졌다.

화재 발생 이후 4분 만인 오전 9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한 130여 명의 소방관과 40여 대의 소방차는 20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9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어 총 12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50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사망자의 사인은 모두 유독 가스로 인한 질식이었다. 소방서의 출동과 진화 작업은 신속했으나 큰 인명 피해가 생긴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었다.

가스 배관 공사를 용접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고 건물·시설 관리 업체도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스프링클러 퇴수, 방화 셔터 전원 차단, 화재 자동 연동 장치 차단 등을 승인했다.

화재로 터미널 건물과 연결돼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 백석역에도 연기가 일부 유입돼 약 1시간 가량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완전 정상화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건물에 입점해 있던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메가박스 백석점도 몇 달 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 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장 소장 등 책임자 7명은 지난 2016년 7월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화재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터미널 1층 전산실에 전산 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던 롯데정보통신은 전산 장비가 훼손되자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2층에서 매장을 임차해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도 CJ푸드빌 등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2년 4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당시 지하 2층 매장 임차인들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방송 촬영 중이던 배우 최우식과 조동혁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현직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 출연 중이었던 이들은 대원들과 함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인명 구조에 직접 참여했다.

최우식은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입구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어두웠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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