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전처 살해한 이유 “종교 때문에”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6.14 오전 12:00:00
수정시간 | 2025.06.14 오전 12:00:00
  • 이혼 이유로 특정 종교 의심
  • 재결합 의지 비친 자리서 거절당하자 범행
  • 전처, 전 처남댁, 처남 등 3명에 흉기 휘둘러
  • 도주 중 피 칠갑 상태로 "담배 한 대 달라"
  • 法 징역 45년 →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06월 14일 전처를 죽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살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 때문에”.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39)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당초 이들 부부는 전년도에 18년이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처 B씨 동생은 “누나 부부는 임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혼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A씨는 형식적으로 이혼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B씨는 부부의 연을 정말 끝내고 싶었다.

동거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어느 날부터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다고 느꼈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A씨는 B씨가 특정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아졌고 결국 B씨는 집을 나갔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A씨는 처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처남 부부의 주선으로 6월16일 오후 5시쯤 정읍시 양천길에 있는 처남댁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B씨를 만났다. 그리고 재결합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B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B씨가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나는 (당신이 의심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처남댁도 B씨의 편을 들었다. A씨는 처남댁마저 B씨와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는 모습에 이성을 잃었다.

전북 정읍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정문에 살인 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조화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처남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테이블에 올라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B씨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비명을 들은 처남댁 C씨가 달려오자 A씨는 망설임 없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처남 D씨가 쇠막대기를 들고 범행 현장으로 뛰어왔다. 흥분한 A씨는 D씨마저 밀어붙인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사방은 순식간에 세 사람의 혈흔으로 뒤덮였다. 고작 3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처남과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처남댁도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고 처남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km 떨어진 인근 마을로 도주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은 “온몸이 피 칠갑인 상태로 ‘내가 사람 죽였는데 신고해달라’면서 담배 한 대 달라더라.”고 상황을 떠올렸다.

A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간 게 아니라 아내가 다니는 종교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위협하려고 가져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처남 부부를 공격했고, 앞으로 긴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이다.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A씨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다. 또 뒤늦게 인부에게 신고 요청을 했지만, 자수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내가 만약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처남도 문제가 있다. 나를 창고로 부른다. 만나서 빨리 끝내버려야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도주를 포기하고 동네 주민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이후 9분이 지나서야 주변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태연하게 손을 씻고 담배까지 빌려 피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유기징역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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