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한복판서 칼부림 살인…이면엔 ‘보도방 이권다툼’ 있었다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6.08 오전 12:00:02
수정시간 | 2025.06.08 오전 12:00:02
  • 광주 첨단지구 상권 부활 후 신구세력 갈등
  • '유흥업소 접객원' 보도방 외 업소와 마찰도
  • 후발세력이 '퇴폐영업 근절 집회'로 맞서자
  • 금요일 저녁 유흥업소 한복판서 흉기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의 범행 배경에는 ‘보도방’ 이권 다툼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해온 김모씨와 새로운 세력 간 다툼이 벌어진 끝에 칼부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금요일 저녁 광주 주요 번화가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6월 7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김씨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광주지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6월 7일이었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A(44)씨를 흉기로 찌른 뒤 또 다른 보도방 운영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집회 관리를 준비하던 경찰은 김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그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숨졌으며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첨단지구에서 수십년간 보도방을 운영해 온 인물로 상권이 되살아난 뒤 등장한 A씨 등 후발 세력과 알력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진 첨단지구는 쇠퇴기를 거친 뒤 부활했는데 이에 따라 증가한 유흥업소 접객원 수요를 두고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또 A씨 등은 침체 시기에도 첨단지구에서 활동한 김씨 등 기존 보도방 세력을 비롯해 유흥업소들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들이 다른 업장보다 빨리 접객원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업주들이 ‘상기번영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고용을 시작했는데 A씨 등 후발 세력이 ‘보건증 검사 요구 112 신고’, ‘업소 앞 퇴폐영업 근절 집회’ 등으로 맞대응하며 마찰이 생긴 것이었다.

이에 기존 보도방 세력과 유흥업소는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김씨는 중재자 역할을 시작했다.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신규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규 보도방 업체가 유흥업소·유흥업 종사자 연락처가 담긴 ‘콜폰’을 3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A씨 등은 상가번영회장 업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흥업소의 자체 접객원 고용을 방해하려 했으며 김씨를 향해서는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김씨를 향해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나 사느냐’는 등 말을 하며 그를 갈취,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들은 김씨는 흉기를 들고 집회 현장에 찾아가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하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김씨의 보도방 운영 수익 2억 7000여만원 추징 등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씨의 범행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인 점,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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