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싫어요"…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한 母[그해 오늘]
- 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 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5월 3일,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25)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렸으며,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으로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모성애가 없다’, ‘죽이고 싶다’, ‘아이가 밉다’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사건 당시 외출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25)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렸으며,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으로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모성애가 없다’, ‘죽이고 싶다’, ‘아이가 밉다’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사건 당시 외출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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