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에 306억 바쳤다” 70대男, 죽음의 진실은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4.28 오전 12:00:02
수정시간 | 2025.04.28 오전 12:00:02
  • 2018년 자택에서 사망한 日 70대 재력가
  • 생전 많은 재산과 여성 편력으로 유명해
  • 살해 용의자는 55세 연하 아내 스도 사키
  • “죽일 이유 없어”vs“재산 노린 것” 대립
  • 지난해 재판서 ‘무죄’ 판결…상속 자격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늘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4월 28일. 일본의 한 70대 재력가가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부인이 용의자로 검거됐다.

사건은 그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5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일본의 사업가였던 노자키 고스케(당시 77세)가 와카야마현 타나베시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자키 고스케(왼쪽)와 그의 아내 스도 사키.(사진=NHK)

당시 현지에서 노자키의 사건에 많은 시선이 쏠렸는데, 그 이유는 노자키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자키는 중학교 졸업 후 고철 수집과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자립한 뒤 이후 금융업, 주류판매업, 부동산 투자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큰 부를 쌓았다. 고액 납세자 명단에도 종종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그런 노자키는 자신의 여성 편력을 다룬 자서전 ‘기슈(紀州)의 돈 후안, 미녀 4000명에게 30억엔(약 306억원)을 바친 남자’ 등에서 “내 욕망은 성욕뿐”, “돈을 버는 것은 미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라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노자키는 사망 1년 전인 2017년 55세의 연하의 여성 스도 사키와 만나게 됐다. 당시 노자키는 하네다 공항에서 자신이 넘어지려고 할 때 스도가 도와준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노자키는 스도에게 “최후의 여성이 돼 주겠나”라고 청혼한 뒤 2018년 2월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노자키는 결혼 3개월 만에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노자키의 사망 당시 스도는 가정부와 함께 침실 소파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노자키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집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망 당일 저녁부터 노자키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까지 출입한 이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6월블루 시트로 가려진 노자키 고스케의 자택.(사진=연합뉴스)

부검 결과, 노자키의 사인은 혈액과 위 내용물 등에서 치사량을 넘긴 각성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인의 팔에 주사 자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각성제를 스스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스도가 사건 전 인터넷에서 ‘완전 범죄 약물’, ‘각성제 과잉 섭취’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것과 노자키의 사망 한 달 전에 밀매사이트를 통해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스도는 노자키를 살해한 혐의로 2021년 4월 28일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긴급 체포됐다.

노자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년 9월에 열렸다. 수사당국은 스도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스도는 “저는 사장님(노자키)을 죽이지 않았고 각성제를 섭취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저는 사장님한테 매달 100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 죽일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반대 주장을 펼치며 스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자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스도 뿐이었고, 스도가 노자키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각성제로 살해했다고 보았다.

스도 사키가 노자키 고스케 사망 후인 2018년 6월 6일 와카야마현에 있는 노자키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다음 재판에서는 사망 당일 노자키와 통화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노자키에게 홀로 세상을 등질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자키의 모습이 평소와 같았다. 약물 복용을 의심할 만한 언동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노자키가 스도와 결혼한 후에도 ‘키 큰 미인’과의 만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노자키가 결혼 후 ‘(스도는) 올바른 아내가 아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등 아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스도가 노자키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노자키가 스스로 각성제를 다량 복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스도에 ‘무죄’를 선고했다.

노자키의 유산은 약 15억엔(약 141억)으로 알려졌다. 만약 스도가 살인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될 수 없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으며 상속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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