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만 한 대 때렸다"더니...빗자루로 남편 숨지게 한 50대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뺨만 한 차례 때렸다”
‘빗자루’로 남편을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2년 전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말이다.
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필요없는 물건만 사 와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격분해 남편의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코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진 B씨는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의 몸에선 다수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관련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가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빗자루’로 남편을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2년 전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말이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필요없는 물건만 사 와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격분해 남편의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코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진 B씨는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의 몸에선 다수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관련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가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무료 / 인기 / TOP 2025.01.25
- 김현구의 주식 코치 1부 (20250125)
-
- 무료 / 인기 / TOP 2025.01.25
- 김현구의 주식 코치 2부 (20250125)
-
- 무료 / 인기 / TOP 2025.01.25
- 주식 사서함 1부 (20250125)
-
- 무료 / 인기 / TOP 2025.01.25
- 주식 사서함 2부 (20250125)
-
- 무료 / 인기 / TOP 2025.01.31
- 마켓시그널 (20250131)
-
- 무료 / 인기 2025.01.31
- 마켓 나우 1부 (20250131)
-
- 무료 / 인기 2025.01.31
- 마켓 나우 2부 (20250131)
-
- 무료 / 인기 2025.01.31
- 마켓 나우 3부 (20250131)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김선상[주도신공]
실전 최고수들만 아는 기법으로 고수익 창출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주식와이프
▶주식과 결혼하세요◀
-
홍프로
홍프로의 시크릿테마
-
주식와이프 천생연분
▶주식과 결혼하세요◀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16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
장창민
리스크 Zero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