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할 사람만 ‘28명’…풍선처럼 커진 ‘납치 계획’의 말로[그해 오늘]
- ‘무기징역 확정’…‘트렁크 살인 방화’ 김일곤
- 배달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시비 불거져
- 상대 운전자 살해 결심…복수극에 쓸 女 납치 계획
- 납치 여성 도주 시도에 목 졸라 살해…차량 트렁크 방화
실제로 그는 이날 오후 해당 마트에서 30대 여성 납치를 시도했지만 여성이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실패했다. 그의 정체는 일명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진 김일곤(당시 나이 48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던 것일까.

경찰이 김일곤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시작은 2015년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김 씨는 20대 초반의 남성 A씨와 접촉사고 문제로 멱살잡이를 했고, 그 다음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앙심을 품었다. 당시 A씨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김 씨는 A씨가 일하는 노래방 업소를 3개월간 7차례나 찾아가 “벌금(5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김 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한 여성으로 우선 목표인 A씨를 유인하려고 젊은 여성의 납치 계획을 구상했다.
이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을 세 차례 방문한 김 씨는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24일 일산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했다.
보름 뒤인 9월 9일 김 씨는 충남 아산의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여성 B(당시 35세)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마트를 빠져나왔다.
납치 도중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김 씨는 천안의 한 야산에 차를 세웠다. 그러나 B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차량 트렁크에 넣은 채 불을 질렀다.
범행 뒤 전국을 돌아다니던 김 씨는 삼척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틀 뒤인 11일 김 씨는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이 실린 차량을 버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차 트렁크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현장 폐쇄회로(CC)TV에 등장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검거에 나섰지만, 전과 22범이었던 김 씨가 선불폰을 사용하며 도피해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사진=성동경찰서 공개수배 전단)
범행 엿새째까지 김 씨의 행방을 쫓지 못하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그런데 공개수배로 전환된 지 나흘만인 17일 오전 10시경 서울 성수동의 한 종합동물병원 간호사로부터 “흉기를 들고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김 씨를 발견했다.
당시 간호사에게 “애완견을 안락사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난동을 피우던 김 씨는 경찰의 검문에 흉기를 들고 강하게 저항하다 오전 11시 5분경 체포됐다. 시신이 발견된 지 8일 만이다.
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취재진에 “난 잘못한 거 없고 더 살아야 돼”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A씨를 비롯해 의사, 형사, 판사 등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28명의 명단을 만들어 복수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납치한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A씨를 유인하려고 했다”며 “여성이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거 당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애완견 약을 구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 씨는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사형을 달라”고 항의하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으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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