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인출하고 실종된 ‘부자’ 모녀…“이모”라 부른 남성의 정체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7.07 오전 12:00:02
수정시간 | 2025.07.07 오전 12:00:02
  • 2008년 인천 강화군서 실종된 윤씨 모녀
  • 당일 은행서 현금 1억 인출…남성도 함께
  • 주민·은행원 진술로 범인인 남성 4명 검거
  • “알부자” 소문 듣고 범행…무기징역 선고받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7년 전인 2008년 7월 7일. ‘강화 모녀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용의자 몽타주와 닮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3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사건은 같은 해 6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던 중년 여성 윤모씨(당시 47세)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강화읍의 모 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딸 김모양(당시 17세)과 함께 실종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며느리인 윤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된 시어머니가 신고 전화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씨 모녀의 행적을 물었다. 한 은행원은 실종 당일 윤씨가 1억원을 인출해갈 때 젊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은행원의 핵심 증언에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진술들을 토대로 20~30대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의 몽타주 1만장을 제작, 강화지역과 전국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했다.

몽타주에 기재된 용의자는 키 173㎝ 가량에 미남형 얼굴로, 당시 검정색 계통의 긴팔 상의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현금 인출 당시 윤씨를 ‘이모’라고 불렀다고 한다.

2008년 인천 경찰서에서 배포한 '강화도 모녀 피살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지.

경찰은 모녀를 찾기 위해 근처를 수색하던 중, 실종 14일 만인 7월 1일 강화도의 한 갈대숲에서 윤씨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에게 성폭행 당한 후 질식사했으며, 부패 정도가 심했다.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윤씨 모녀의 실종 전단을 살인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변경했다. 그러던 중 한 동네 주민은 “윤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 놓았다”며 차량 번호가 적힌 쪽지를 증거로 냈다.

차적 조회 결과, 차량의 주인은 동네 주민 A씨(당시 26세)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A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114에 김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녹취록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7월 11일 경기도 안산 일대에 흩어져 숨어 있던 A씨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MBN 캡처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윤씨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윤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로, 강화도와 경기 화성 발안의 인삼밭, 인천의 아파트, 집과 전답 등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2008년 윤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동네에 크게 소문이 났다.

이를 듣게 된 A씨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선배 B씨에 “아침에 윤씨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들어오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 그 때 납치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동창인 C씨와 후배 D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윤씨의 집 근처에 2∼3차례 잠복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윤씨가 딸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돌아와 차에서 내릴 때 근처 야산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내려와 윤씨를 납치했다.

사진=MBN 캡처

이어 A씨 일당은 윤씨에 “김양을 조퇴시키라”고 협박한 뒤 윤씨를 성폭행했고, 낮 12시쯤 급히 교문 밖으로 나온 김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은행으로 가 1억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현금을 찾은 이들은 두 사람을 태우고 강화도의 한 제방(둑길)으로 향했다. 여기서 B씨는 윤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기양도 제방 부근에서 김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 인천지법은 주범인 B씨에게 사형을, A씨와 C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차량만 몰았던 D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자신만 사형을 받자 A씨가 주동자라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년 전 실종 처리된 B씨의 이복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화호 매립지에 버렸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충격을 안겼다.

2심인 서울고법은 2009년 4월 23일 B씨의 형량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09년 7월9일 형량을 확정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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