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車에 시속 121㎞로 돌진한 '살인자 남편' [그해 오늘]
-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정면충돌해 살해
- 과학수사로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
- 살인 혐의 1심 징역 20년…항소심서 감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운전 중인 아내의 차량을 시속 121km 속도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2020년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47)가 숨지고 뒤따라오던 승용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부부 사이였던 것이다.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B씨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뿐”이라며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시속 50km인 직선도로로 교통사고가 번번하지 않은 지점에서 A씨가 시속 121km로 과속해 사망사고를 낸 것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벌였다.
사고 현장에는 운전자가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수사기관이 A씨 차량 내부 데이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차량을 충돌 때까지 SUV가 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 B씨의 차량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 차량 충돌로 B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첫째 아이가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19일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TV)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오후 발생했다. 전남 해남의 한 간척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51)가 몰던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목포에서 해남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자주색 경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47)가 숨지고 뒤따라오던 승용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부부 사이였던 것이다.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B씨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뿐”이라며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시속 50km인 직선도로로 교통사고가 번번하지 않은 지점에서 A씨가 시속 121km로 과속해 사망사고를 낸 것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벌였다.
사고 현장에는 운전자가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수사기관이 A씨 차량 내부 데이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차량을 충돌 때까지 SUV가 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 B씨의 차량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 차량 충돌로 B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첫째 아이가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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