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8세 여아’ 성폭행…끔찍했던 현장 검증 [그해 오늘]

입력시간 | 2025.06.15 오전 12:00:57
수정시간 | 2025.06.15 오전 12:00:57
  • 초등 여아 납치·성폭행범 김수철
  • 범행 현장 일대와 집에서 ‘현장검증’
  • “제 속의 욕망의 괴물이 범행 저질러”
  • “죽을 죄를 졌다…잘못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0년 6월 15일 오전 6시 30분. 이날 서울 영등포 신길 지구대 앞은 아수라장을 이뤘다.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위해 검거 당시 옷차림 그대로 피해 아동 A양과 비슷한 크기의 인형을 들고 나타난 것.

검은색 모자와 빨간 반팔 티셔츠, 7부 바지 차림의 김 씨를 향해 여기저기서 “저놈 죽여라”는 소리가 나왔고,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경로에 경찰관들로 방어막을 설치했다.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이 피해아동과 비슷한 크기의 마네킹을 들고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현장인 자택 앞 골목에 선 김 씨는 당시 정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학교에서 집까지 칼을 댄 건 아니고 아이가 조용히 한다고 해서 칼을 주머니에 넣고 왔다. 방안에서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칼을 댔다“고 말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엔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죽을죄를 졌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캔 맥주 3개, 소주 2병, 병맥주 1병 등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술을 좀 마셔서”라고 답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고려해 새벽 6시부터 OO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시작됐다.

김 씨는 그해 6월 7일 오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학교 안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때 김 씨는 운동장을 걷고 있던 A양을 발견했다. 그는 A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뒤 A양의 목을 감고 정문을 빠져나와 46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해 그곳에서 무참히 성폭행했다.

가는 도중 이들의 모습을 본 이들도 있었으나 목격자들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양은 김 씨가 성폭행 한 후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와 부모와 경찰에 범행을 알렸다. A양은 국부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린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김수철이 사건 당일 학교에서 어린이를 납치해 데려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당일 오후 2시쯤 깨어난 후 A양이 탈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태연히 동네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고 사우나에 다녀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과 마주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했다.

김 씨는 경찰에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며 “술이 원수”라고 진술했다.

그는 A양을 납치했던 OO초등학교에서 사건 발생 30분 전에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다 도망가 실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산에 내려가 산이나 모텔에서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이어졌다.

김 씨는 전과 21범으로 1987년 20대 초반 당시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성폭행했고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채팅으로 꾀어내 성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피해 소년의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아낸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김 씨가 불우한 환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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