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뭐가 상식인데”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그해 오늘]
- 이중 주차 빼달라 했더니 폭행하고 침까지 뱉어
- 폭행 남성 아내는 임신 중이라며 “맞았다고 하면 돼”
- ‘쌍방폭행’이라 우겼지만 결국 드러난 진실
- 1·2심서 동일하게 징역 2년 선고받아…아내는 집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4년 5월 31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씨(당시 39세)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우람한 체격의 그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보였던 거친 모습과는 달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사건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A씨의 임신한 아내도 함께 있었는데, A씨에 폭행당하던 B씨가 “신고해 달라”고 외치자 A씨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었다.
결국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안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임신 중인 아내를 먼저 밀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의 아내도 A씨의 주장을 거들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A씨 부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결국 두 사람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 검찰은 지난해 5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낸 뒤 법원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폐점했고 유튜브를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31일 1심 법원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사건 후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 지 1년여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같은 해 9월 27일 열린 2심에서도 A씨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A씨의 아내 또한 올해 4월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A씨에 전화를 걸어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내려온 A씨에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당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A씨의 임신한 아내도 함께 있었는데, A씨에 폭행당하던 B씨가 “신고해 달라”고 외치자 A씨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었다.
결국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안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임신 중인 아내를 먼저 밀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의 아내도 A씨의 주장을 거들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A씨 부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결국 두 사람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 검찰은 지난해 5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낸 뒤 법원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폐점했고 유튜브를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씨가 202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B씨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전했다.이후 같은 해 5월 31일 1심 법원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사건 후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 지 1년여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같은 해 9월 27일 열린 2심에서도 A씨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A씨의 아내 또한 올해 4월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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