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입법권 앞세워 뿌리째 뒤흔든다

입력시간 | 2025.05.11 오전 12:00:10
수정시간 | 2025.05.11 오전 12:00:10
  • 李 유죄 판결 이유…14일 대법원장·대법관들 청문회
  • 초고속 선고 이유로 "대선개입" 주장하며 일방 공세
  • 법관회의 결과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고발 나설듯
  • "사법내란"·"사법살인" 극단언어·억지주장까지 동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됩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법조게 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이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심리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증인 채택하라고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법행정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재판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한 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해 탄핵소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국정조사까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이 시작되자, 이들 조치들은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오는 26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 이들 조치들은 재개될 수 있다.

이 같은 초강경 대응의 배경엔 이재명 후보가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살인”,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당의 초강경 대응을 사실상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확정되자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쳐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브라질의 사례를 거론하며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다.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 법관회의서 대법원장 사퇴요구안 기대…현실은 ‘글쎄’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의 사퇴를 요구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요구안이 의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서 극소수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도 이에 맞춰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안건을 의결하지 않겠냐는 기대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내부게시판에서 극소수 법관들이 선고 시점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를 정치개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란 것이 다수 법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한 법관은 “게시판에 글 쓰는 법관들은, 결국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던 사법농단 때도 열을 올렸던 분들”이라며 “누가 정치적인지에 대해선 시선이 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고발 등의 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선 오히려 ‘정치권 압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판결 자체에 온갖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 내부에선 “선고시점이 이례적일 수 있지만 판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 많다. 선고시점 자체로 ‘대선개입’ 등을 주장하는 것 역시 ‘무리한 연결 짓기’라는 의견이 다수다. 정치적 파장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 등이 왜 빠르게 선고시점을 잡은 이유는 그들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재판 사항이기에 법적으로 공개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청문회·특검 주장에 대해선 “한쪽은 지게 되는 판결의 특성상 패배한 쪽은 ‘판사가 돈 먹었다’ 등 극단적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방적 주장을 다 수사·조사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민주, 유죄 취지 판결 이후에야 비판

민주당 역시 애초 빠른 선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에야 이 시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재판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처음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곧바로 당일 별도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해 대법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정기 전합기일이 아닌, 별도로 조 대법원장이 지정한 특별 기일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후인 24일 두 번째 특별 전합기일을 지정했다.

이례적 재판 진행이었지만 합법적 절차 진행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정기 기일 외에 별도로 대법원장이 별도로 전합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빠른 심리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절차 진행이었던 것이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소부 배당, 전합 회부, 1회 전합기일이 진행된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본격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 전합기일은 사건을 이미 분석한 대법관들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합기일 전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한 상태였던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서울고법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이틀 후인 올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그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확인했다. 즉, “어떻게 배당 9일 만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민주당의 비판은 그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의 대법원 심리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대법원 사건 심리가 ‘소부배당→전합회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사건접수 단계부터 애초 전합이 사건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재판 속도’ 두고 격론

대법원의 심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이례적 속도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대선 전 상고기각(무죄 확정) 판결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이틀 후인 4월 29일 오후 5시께 이 후보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선고기일 지정은 4월 24일 진행됐던 두 번째 전합기일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대회 일정을 고려해 공지를 늦춘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이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이 후보 무죄 의견을 냈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 전합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설득과 숙고의 고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대법관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신속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충실한 심리 역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선거법 사건의 6·3·3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 사건인 이 후보 사건의 1심이 2년 2개월, 2심이 4개월이 소요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이미 21대 대선 후보 등록이 임박한 시기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언제 선고하든 비판…늦은 선고가 오해 소지 더 컸다”

이들 대법관들은 ‘졸속심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기에 짧은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 역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건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고,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다”며 “대법원으로서는 (1심과 2심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들 사이의 격론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빠른 선고 자체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고가 늦어지면 대선 기간 내내 ‘재판 자체’가 정쟁거리가 될 수 있기에 대법원이 서두른 것 아니겠냐는 대화를 당시 동료 법관들과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사건은 선고시점을 언제로 하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대선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선고시기를 뒤로 했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당시 선고기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대응기조는 차분했다.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이례적 속도전’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나온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 후보 본인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죄 취지 판결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사법쿠데타’ 등의 거친 용어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수사 수준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내란 공포증’과 연결하기 위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정도가 더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늘 그러하듯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 불리한 판결은 사법살인’이라는 주장의 연장선 수준이었다.

‘소부선행주의’·‘기록 다 읽었나’ 등 비법률적 주장까지

민주당이 현재도 반복하는 ‘음모론’도 이때 시작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국무총리직 사임과 연결 짓기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였고, 한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이 같은 날 오후 4시였으니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 근거는 여전히 대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6만쪽의 기록도 읽지 않고 상고심 심리를 했다”는 황당 주장도 검찰 출신 의원의 입에서 처음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이용해 대법원을 공격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상고된 쟁점에 한해 심리를 하고, 대법관과 이들을 지원하는 수십 명의 재판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특성을 간과한 억지 주장이았다.

대법원의 사법행정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끌고 있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그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대법 관련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개입’ 주장 등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서울고법으로 송부하자 더욱 강경해졌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법의 ‘유죄 취지’ 판결이 대선 전 재상고심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주도하에 벌어진 정치 판결”,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소속 의원 3분의 1 수준인 60여명은 2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법원은 윤석열과 한 몸”이라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이어 또다시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초강경모드로 급변했다. 특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상황임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한복판인 ‘5월 15일’로 1회 공판기일을 잡은 것에 격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파기환송심의 이례적 ‘선거기간’ 내 기일 지정…사태 도화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같은 공판기일 지정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판단을 넘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은 116조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통상 법원이나 검찰이 선거운동 기간 출마자에 대한 소환이나 기일지정을 미루는 점까지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지정은 정치적 오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중 대장동·성남FC 사건에서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였지만, 이는 이 후보 대선 후보 선출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어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지정과는 다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연결지어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장이라도 해도 일선 재판부의 재판 관련 사항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사법부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단순 비판·비난을 넘어 막강한 입법권을 활용한 보복 조치들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 내부에서 판결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시점’과 ‘판결’을 묶어 “사법내란”으로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 등을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돌입을 천명했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지지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민주당은 4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대법원을 압박할 실제 대응카드들을 내놨다.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카드도 공식화했다. 대법원장은 물론, 이 후보 재판을 심리 중리 중인 하급심 재판부 소속 법관들까지 ‘공판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대표 대행이 판사들의 ‘윤석열 결탁설’ 주장…근거는 제시 안해

‘피고인 이재명’이 ‘개별 재판부’를 상대로 ‘신청’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이라는 ‘원내 제1당’이 ‘사법부 전체’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일부 판사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결탁 가능성까지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이 후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14일 법사위에서 열기로 의결했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인 것이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을 향한 대대적인 ‘보복성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통해 이뤄졌던 사법제도 개편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까지 여기 포함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인 대법관을 대폭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개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대법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기엔 특히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와 비교해 대법관수가 많아질 경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위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하급심 사안까지 “다 조희대 탓”…“법원을 삼류조폭 취급”

민주당은 아울러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우리 법체계는 헌재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4심제로 개편되게 된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법원 내에서 극소수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민주당도 8일 당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밝혀, 자진사퇴 전까지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을 공격하는 와중에 지지자들을 의식한 황당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이번 사태와 무리하게 연결 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고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의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라도 본인이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개입할 경우 ‘사법농단’으로 처벌대상이 돼, 재판개입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박찬대 대행은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지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의 배경이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급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과라는 점은 애써 무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삼류조폭 대하듯 하고 있다”며 “집권하려는 정당은 국가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입법권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 후보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유창훈 부장판사를 공격하던 국민의힘 이상으로 사법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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