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 날아든 치매환자의 소화기...무죄, 무죄, 무죄 [그해 오늘]
- 치매 입원 중 옆 환자 소화기 폭행
- 안면부 집중 맞은 피해자...끝내 사망
- 1심·2심·대법 "무죄...심신장애 상태 범행"
-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 "약물치료 받고 있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그곳에서 깊이 잠든 환자 얼굴 위로 난데없이 소화기가 날아들었다. 퍽, 퍽, 퍽.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아무도 벌은 받지 않았다. 소화기를 내리친 사람이 같은 병실의 치매 환자라는 이유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의 침상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20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뇌수술을 받은 뒤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그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일상생활의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다.
다른 의료 감정 결과에서도 A씨가 범행에 이르기 전부터 우울, 공격성, 탈억제 등 증상과 일시적 혼돈 상태인 섬망을 겪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범행 당시에도 의사능력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는 답변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격적인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는 점, A씨가 식사 및 약물 관리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상이 아니고서는 A씨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차치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치료감호 청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뉴시스가 최근 4년7개월간 치매 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77건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주문한 경우는 29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2건으로, 매년 채 10건을 넘지 못했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적 성격을 띠는 국립법무병원(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도록 결정한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1건으로 총 25건에 그쳤다.

(사진=챗gpt)
2024년 4월 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의 침상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20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뇌수술을 받은 뒤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그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일상생활의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다.
다른 의료 감정 결과에서도 A씨가 범행에 이르기 전부터 우울, 공격성, 탈억제 등 증상과 일시적 혼돈 상태인 섬망을 겪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범행 당시에도 의사능력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는 답변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격적인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는 점, A씨가 식사 및 약물 관리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상이 아니고서는 A씨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차치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치료감호 청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뉴시스가 최근 4년7개월간 치매 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77건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주문한 경우는 29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2건으로, 매년 채 10건을 넘지 못했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적 성격을 띠는 국립법무병원(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도록 결정한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올해(1~9월) 1건으로 총 25건에 그쳤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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