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숨진 12살…‘상습학대’ 계모는 “훈육” 주장 [그해 오늘]
- 초기 아동학대 부인, 일기장 등서 학대 정황 나와
- 피해자, 부모 학대로 사망 당시 148㎝·48㎏에 불과
- 1심, 징역 17년…대법 파기환송 후 징역 30년 확정
- 法 “사망 가능성 인식 가능”…아동학대치사 유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2월 8일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혐의를 부인한 끝에 말을 바꾼 것이었다. 12살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 내몰려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3년 2월 7일이었다. 계모 A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을 뿌리치며 밀쳤다. C군은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를 부딪쳤고 머지 않아 숨졌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잡혀가면 어떡해. (C군이) 숨을 안 쉬어.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나 좀 살려줘”라고 말했다. 남편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방에 설치된 홈캠 2개를 해체해 거실로 옮기고 주방과 안방에 있던 홈캠 2개를 휴지통에 버리고 있었다.
당일 출근했던 친부 B씨는 집에 들어온 직후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키 148㎝에 몸무게 29.5㎏에 불과했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몸에 있는 상처는 “자해를 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과의 말과는 달리 C군이 상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정황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C군은 숨지기 2달여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됐으며 그 전에는 종종 가정체험학습을 이유로 교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담임교사는 집에 수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C군은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부모의 거부 아래 숨지고 말았다.
A씨 부부가 평소 나눈 대화나 홈캠 영상에서는 학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멍 들 정도로 때렸다”, “얼굴은 때리지 마”, “죽이든지 땅에 파묻든지 해”, “다리 부러져도 모르겠다 하고 내가 때렸거든”이라는 등 전화, 문자 내용이 오간 기록이 확인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추궁한 뒤에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피해아동, 학대 와중 자책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받으시고”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C군의 탓으로 돌리고 아이를 미워했으며 2022년 3월 9일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자행했다. 또 둔기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집중력 향상을 명목으로 새벽부터 성경 필사를 하도록 했다.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끈으로 신체를 묶은 뒤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7~8월 A씨와 대화하며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거 큰일이야”, “분명히 몸에 손대지 말랬지. 너 징역 보내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라며 폭행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머지않아 학대에 가담했다. 무엇보다 그는 A씨의 범행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으며 화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방치했다.
두 사람의 악랄한 흔적은 C군이 수년간 써온 일기장에도 남아 있었다. A씨는 C군이 작성한 일기에 종종 답변을 썼는데 “정신 차리고 말 줄이고 행동 조심 안 하면 넌 이제 병원으로 가”, “네 행동이 엄마와 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 생각해 봐”,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라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C군은 학대당하던 와중에도 자신을 탓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기장에는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시다”,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라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C군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판결한 결과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며 A씨의 형량은 늘어나게 됐다. A씨의 아동학대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서울고법은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 B씨.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 상습학대…숨지게 한고 “나 잡혀가면 어떡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3년 2월 7일이었다. 계모 A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을 뿌리치며 밀쳤다. C군은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를 부딪쳤고 머지 않아 숨졌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잡혀가면 어떡해. (C군이) 숨을 안 쉬어.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나 좀 살려줘”라고 말했다. 남편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방에 설치된 홈캠 2개를 해체해 거실로 옮기고 주방과 안방에 있던 홈캠 2개를 휴지통에 버리고 있었다.
당일 출근했던 친부 B씨는 집에 들어온 직후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키 148㎝에 몸무게 29.5㎏에 불과했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몸에 있는 상처는 “자해를 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과의 말과는 달리 C군이 상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정황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C군은 숨지기 2달여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됐으며 그 전에는 종종 가정체험학습을 이유로 교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담임교사는 집에 수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C군은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부모의 거부 아래 숨지고 말았다.
A씨 부부가 평소 나눈 대화나 홈캠 영상에서는 학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멍 들 정도로 때렸다”, “얼굴은 때리지 마”, “죽이든지 땅에 파묻든지 해”, “다리 부러져도 모르겠다 하고 내가 때렸거든”이라는 등 전화, 문자 내용이 오간 기록이 확인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추궁한 뒤에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피해아동, 학대 와중 자책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받으시고”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C군의 탓으로 돌리고 아이를 미워했으며 2022년 3월 9일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자행했다. 또 둔기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집중력 향상을 명목으로 새벽부터 성경 필사를 하도록 했다.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끈으로 신체를 묶은 뒤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7~8월 A씨와 대화하며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거 큰일이야”, “분명히 몸에 손대지 말랬지. 너 징역 보내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라며 폭행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머지않아 학대에 가담했다. 무엇보다 그는 A씨의 범행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으며 화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방치했다.
두 사람의 악랄한 흔적은 C군이 수년간 써온 일기장에도 남아 있었다. A씨는 C군이 작성한 일기에 종종 답변을 썼는데 “정신 차리고 말 줄이고 행동 조심 안 하면 넌 이제 병원으로 가”, “네 행동이 엄마와 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 생각해 봐”,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라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C군은 학대당하던 와중에도 자신을 탓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기장에는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시다”,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라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C군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판결한 결과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며 A씨의 형량은 늘어나게 됐다. A씨의 아동학대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서울고법은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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