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최민정 실격사유는 막판 코너 임페딩(밀기반칙)

입력시간 | 2018.02.13 오후 9:58:42
수정시간 | 2018.02.13 오후 11:06:32

[강릉=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자 피겨 역사상 최초로 500m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섰던 최민정은 이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했다.

[강릉=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민정(성남시청)의 실격이유는 ‘임페딩’(밀기반칙)이다.

최민정은 13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42초569)에 이어 간발의 차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사진 판독 결과 최종적으로 최민정이 실격처리됐다. 이유는 임페딩이었다. 캐나다의 킴 부탱을 밀었다는 걱이다. 최민정의 올림픽 첫 메달이자 은메달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다.

2위를 달리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결승선을 앞둔 코너를 도는 순간 앞에 있던 폰타나를 제치기 위해 앞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살짝 충돌이 벌어졌다. 최민정은 폰타나와 결승선 앞에서 나란히 스케이트 날을 내밀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전광판에는 사진 판독을 알리는 문구가 떴다. 사진 판독 결과 폰타나의 날끝이 최민정보다 22cm 앞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심판들이 다시 비디오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전광판에 나온 결과에 최민정의 이름 옆에 PEN(실격)이라는 표시가 떴다.

김선태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페딩 반칙을 줬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은 “막판에 우승을 노리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반칙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다잡았던 첫 올림픽 메달을 아쉽게 놓친 최민정은 오는 17일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한다.
이석무 기자sport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