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 집행유예 처벌

입력시간 | 2018.05.25 오후 2:49:02
수정시간 | 2018.05.25 오후 2:49:02

문문, 몰카 범죄 전력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문문이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불법촬영 행위인 속칭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문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제보를 받은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최근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문의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 소식에 누리꾼들은 “몰카에 고작 집행유예를 때리니까 근절이 안 되고 나와서 가수까지 하는 것. 몰카 처벌 강화해야한다”, “표절에 몰카에... 가지가지한다”, “더럽고 추악스럽다. 그런 범죄 전력을 숨기고 회사 계약 체결할 생각을 하다니”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했으며 지난18일 싱글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객원기자jss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