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클래식, 다음달 1일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 본격 도입

입력시간 | 2017.06.19 오후 6:52:43
수정시간 | 2017.06.19 오후 6:52:43

K리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시험운영하는 K리그 심판들. 사진=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오심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K리그에 다음달 1일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s. 이하 VAR)이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VAR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K리그의 VAR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지난 5~6월 국내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시행했던 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비디오 판독시스템은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직접 퇴장, ▲다른 선수에게 카드를 주는 상황 등 4가지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머지 상황은 명백한 오심이 나왔다 해도 VAR 판독을 하지 않는다.

VAR 판독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주심은 VAR을 직잡 요청하거나 비디오 판독시스템 운영실(Video Operation Room·VOR)에 있는 비디오심판 2명(VAR1, VAR2)이 해당 판정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때 주심은 손으로 귀를 가리키는 행동을 해 경기를 중단시킨다.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은 ▲공이 중립지역에 있거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 기회가 없을 때, ▲플레이가 중단됐을 때다.

VAR 판독이 필요한 장면이 나온 뒤에도 득점이 가능한 플레이를 펼칠 경우에는 해당 플레이가 종료된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VAR 판독에 나선다. VAR 판독이 필요한 장면 이후에 나온 득점은 VAR 판독 결과에 따라 득점으로 인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심판은 주심영상판독구역(RAA)으로 이동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VOR에 자리한 비디오심판 2명과 무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때 심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 짧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하는 식으로 소통하게 된다.

심판이 판정을 변경할 때는 손으로 네모를 그려 비디오판독을 했다는 제스처로 관중과 언론에 알리게 된다. VAR 판독 영상은 관중 혹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영상으로도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선수나 관계자는 심판의 VAR 판독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선수가 VAR 판독을 요구하거나 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등의 제스처를 하면 경고 조처를 내린다. RAA에 선수나 팀 관계자가 접근할 경우 경고나 퇴장을 당할 수 있다.

연맹 측은 "VAR을 도입하기 위해 심판진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4회와 실기 훈련 2회를 실시했으며 K리그 클래식 32경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37경기를 테스트하면서 판정 변경이 필요한 장면 16회를 잡아냈다. 평균 판정 시간은 20초가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VAR를 운영하기 위해 특수 차량 3대를 개조해 시스템 장비를 구축했다. 차량 1대당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차량에 구축된 VOR에는 최소 9대 이상의 모니터가 설치돼 12대의 카메라로 찍는 화면을 볼 수 있다.

본체 장비는 벨기에사로부터 구매했다. 구축 비용 외 VAR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경기당 약 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VAR은 K리그 주심 23명과 은퇴 심판 3명 등 총 26명의 심판진이 맡게 된다.

이석무 기자sport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