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유족과 소통하겠다"
‘암수살인’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내달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다.영화계 따르면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유족은 영화 측이 전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는 공식입장을 통해 “‘암수살인’은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사과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의 이야기를 믿고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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