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공연사용료 징수' 문체부vs한음저협 입장차

입력시간 | 2018.03.13 오후 6:52:05
수정시간 | 2018.03.13 오후 6:52:05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상업용 매장에서의 공연사용료 징수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피감기관으로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사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우선 낮은 수준으로라도 사용료 징수를 시작한 뒤 액수를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음저협은 회원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권익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13일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날인 12일 한음저협이 ‘문체부 부당한 행정조치로 음악인들의 재산 수백억원 증발 위기’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음저협은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됐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했다’며 상업용 매장당 이 같은 수준의 공연사용료가 책정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GDP 국가순위가 한국(11위)과 비슷한 호주(13위), 스페인(14위)의 경우 매장당 최소 월 2만~2만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46위인 포르투갈도 월 최소 1만8000원을 받고 있다며 한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 법적, 정치적 대응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6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롯데하이마트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공연권 침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 그 동안 받지 못한 저작권료를 소급해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권리행사를 무제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법령(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징수규정이 명확히 개정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시장의 혼란 없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음저협을 포함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일정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율을 책정해 시장 부담 최소화, △ 영업장 불편 완화를 위한 통합징수 시행, △홍보 및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개정 후 1년간 실시 유예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연사용료도 전 매장이 월 2000원이 아니라 커피전문점과 호프의 경우 50~100㎡는 2000원, 1000㎡ 이상은 1만원 등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또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문체부 측은 “협회 자체의 추산치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구 기자cowbo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