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 영상물 요율 1.5%

입력시간 | 2020.12.11 오전 10:47:02
수정시간 | 2020.12.11 오전 10:47:02

(자료=문체부)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되었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021년도에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X0.7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기백 기자giba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