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X' 진상규명위 측 "엑스원 데뷔 강행 법적 조치 검토"

입력시간 | 2019.08.20 오전 9:37:27
수정시간 | 2019.08.20 오전 9:37:27
  • 법률대리 김태환 변호사 "데뷔 강행 예전부터 우려"
  • "데뷔 강행·침묵, 계약상 문제 때문일수도" 분석

‘프로듀스X101’ 포스터(사진=Mnet)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net ‘프로듀스 X101’(이하 ‘프듀X’)의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전 중인 가운데 이를 고발한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제작진이 엑스원(X1) 데뷔를 강행하는 것에 대응할 별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태환 마스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Mnet을 보유한 CJ ENM 측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데뷔를 강행하려는 부분에 대해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기에 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변호사는 ”민법으로든, 형법으로든 법적으로 가수로서 엑스원의 데뷔를 중단할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 ENM 측의 스케줄 강행을 막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포함해 판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2일 CJ ENM 사무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복수의 제작 관련자들에 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들이 사전 순위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프듀X’는 물론 지난 시즌 조작을 언급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 측은 “압수수색 사유나 압수물, 구체적 진술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CJ ENM 측은 엑스원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엑스원 플래시’의 22일 첫 방송과 27일 데뷔 쇼콘 등 엑스원 데뷔 관련 예정된 스케줄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 X 101’ 갤러리에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성실한 대응도 거부한 채 데뷔조의 데뷔를 강행하는 제작진과 이를 지지하는 소속사들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성명문도 올라왔다.

김태환 변호사는 제작진의 행태에 대해 “‘연습생들의 데뷔가 제작진의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속사와 연습생들이 직접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데뷔가 확정된 멤버를 취소했을 때의 피해가 더 막심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또 “Mnet 측이 제작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까지 해버린 이상 섣부른 해명이 늘수록 혐의가 가중될 우려도 있으니 말을 아끼고 데뷔를 강행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변호사는 “민사 사건 고발은 소명 과정에 필수적인 휴대전화 녹음파일, 투표 결과 등 로 데이터의 확보에 강제력이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확보 중이라 하니 지금으로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데뷔 강행 대응에 대해 우리 나름 취할 수 있는 법 조치를 강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Mnet은 지난달 26일 자사 프로그램인 ‘프듀X’의 유료 문자 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 시청자 및 팬 260명으로 꾸려진 진상위도 지난 1일 제작진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구성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영 기자kby584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