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이상호·김광복씨 상대 억대 소송 제기(전문 포함)

입력시간 | 2017.11.13 오전 9:06:23
수정시간 | 2017.11.13 오전 9:07:4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박훈법률사무소는 12일 오후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을 제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러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김광석’을 통해 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씨의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사 결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하 박훈법률사무소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1. 13일 (월) 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울러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며 일단 청구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며, 재판 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3. 14일(화) 오전 10시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 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4. 그 이외에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러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윤지 기자ja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