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무단공개 손배소 일부 승소 "응원 감사"

입력시간 | 2020.09.24 오전 6:31:20
수정시간 | 2020.09.24 오전 6:31:20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송인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영화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곽현화 SNS)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감독은 영화 촬영이 시작된 뒤 곽현화에게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설득했고, 곽현화는 공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후 이 감독은 2012년 극장 개봉판에는 노출 장면을 담지 않았으나 이듬해 해당 장면을 추가해 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노출 장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현식 기자ssi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