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폭로' 속 연예인 인권 침해도 심각

입력시간 | 2018.12.15 오전 11:39:19
수정시간 | 2018.12.15 오전 11:39:19
  • 채권자의 무리한 요청..연예인 인권 도외시

김태우 휘인 조여정 한고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연이은 ‘빚투 폭로’에 연예인의 인권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채무 문제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14일 “채권자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빚투 폭로’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god 김태우의 장인과 관련한 ‘빚투’는 김태우의 이름이 거론된 게 지나치다는 비난 여론까지 일었다. 김태우가 가수 데뷔도 전인 10대 때 일어난 일이다. 물론 결혼도 하기 전이다. 장인과 장모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김태우의 결혼식 때 장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태우는 아내의 아버지 채무라는 이유로 이름이 거론됐다. 연예인이 아닌 아내의 가족사까지 공개가 됐다.

이에 앞서 마마무 휘인과 배우 한고은, 조여정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밝혔다. 특히 휘인과 한고은은 아버지의 채무에 이름이 언급되며 부모의 이혼 사실은 물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아버지와 관계를 대중 앞에 드러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은 해명을 위해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어할 만한 가족간의 아픈 사연들을 들춰내야 한다.

현재의 폭로는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다. 연예인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은 물론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던 가족의 채무 문제에 갑자기 이름이 언급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 사돈의 팔촌까지 채무 문제에 모두 연예인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들도 나온다.

그렇다고 연예인이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기획사 대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채권자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연예인은 직접 관련이 없어도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빚투’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게 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예인을 거론하는 것은 분명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폭로 전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신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은구 기자cowbo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