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낸시랭, 결혼 약속했던 옛 남자친구 A씨 사기죄로 고소

입력시간 | 2018.03.14 오후 3:48:50
수정시간 | 2018.03.14 오후 3:48:50

낸시랭(왼쪽), 남편 전준주.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낸시랭은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고소장에 지난 2015년 8월 경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슬하에 딸을 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 께 결별했다고 썼다.

또한 낸시랭은 A씨가 자신을 전 대통령 B씨의 6촌 조카, 대기업 부회장 C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속이며 500억원의 현금이 있지만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 당장 현금을 꺼내어 쓸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에게 거액의 사업자금과 활동자금을 받아 썼다고 적었다.

이어 개인소유 집을 담보로 하며 A씨에게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숙식까지 제공했지만 A씨는 고급 주택과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자신을 속여가며 사기행각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계좌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 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낸시랭은 또한 A씨와 결별 후, 현 남편인 전준주를 만나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가 문자 등을 통해 본인과 남편을 포함한 주변사람에게도 부부에 대한 폭언과 남편에 대한 모함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다.

낸시랭은 이에대해 14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약 2년간 A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물질적·정신적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남편 왕진진과의 혼인신고 전·후 에도 A씨의 협박과 모함에 시달렸으며 악의적인 언론사 제보를 통해 부부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가 양산되었으며 이에 본인과 현 남편은 ‘사회적살인’과 같은 2차 피해를 입게되어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박현택 기자ssal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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