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여성 변호인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사임 표명

입력시간 | 2016.07.24 오전 10:29:26
수정시간 | 2016.07.24 오전 10:43:50

배우 이진욱이 지난 17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사임했다.

손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현재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임 원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진욱은 혐의를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지혜 e뉴스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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