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곤 정당방위 인정…"폭행 벗어나려 밀친 것"

입력시간 | 2017.01.19 오후 9:52:31
수정시간 | 2017.01.19 오후 9:52:3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배우 이태곤이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이태곤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모(33)·신모(33)씨로부터 폭행 당했다.

이태곤은 코뼈 골절을 비롯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 등은 자신들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은 이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 등도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부상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속보팀 기자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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