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박 대통령, 대포폰 사용…北 우려 등 보안 차원”

입력시간 | 2017.01.19 오후 9:02:58
수정시간 | 2017.01.19 오후 9:53:49
  • 朴 지시 아니고 “알아서 만들어 드린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전화기를 써왔다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비서관이 19일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썼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의 요금은 “우리가 냈다”고 했다. 차명폰은 법인 명의가 아니라서 공금으로 요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정 전 비서관이 사비로 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차명폰을 마련해서 최순실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에서 아픈 부분인데 예전에는 (정치인에 대한) 도·감청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당선하고서 청와대 생활을 하는데 도·감청이 가능한가”라며 “증인뿐 아니라 이번 청와대 관계자들이 차명폰을 많이 써서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차명폰을 쓴 사실을 인정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은 “북한이 (도·감청 등을 시도할 수) 있고 여러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폰 사용은 불법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차명폰 사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서 “정호성 증인의 증언처럼 대통령이 대포폰인지 알고 쓴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차명폰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알아서 만들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도 차명폰인 줄 알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주는 대로 썼을 것”이라고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재욱 기자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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