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아냐”…특검 “공모 넘어서 직접 실행”

입력시간 | 2017.12.07 오후 10:01:22
수정시간 | 2017.12.07 오후 10:26:10
  • 8일 SK·롯데 관련 심리…박 전 대통령·최씨 공모 여부 최대 쟁점
  • 재판부, 내달 14일 결심공판 진행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하관계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면담 대화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승마지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맹세코 삼성 뇌물과 청탁에 대한 독대가 이뤄졌는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대통령과 나는 상하관계에 있다. 그런 것을 청탁할 만큼의 사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공범으로 돼 있다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세 차례의 독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검찰 주장은 지나친 상상·추리·독단이자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선언이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추가 지원을 삼성 측에 지시했고, 그 대화 내용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며 “그 전후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협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공모에 그친 것이 아니고 승마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직접 면담하는 등 뇌물수수를 직접 실행한 것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부정 청탁의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8일 재판에서도 SK·롯데로부터 뇌물 혐의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틀 간 공방기일을 마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변론종결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속보팀 기자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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