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시 `TV에서 경보음 송출`

입력시간 | 2017.11.15 오후 4:56:05
수정시간 | 2017.11.15 오후 4:56:05

지진. 사진=YTN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앞으로 지진 규모가 5.0 이상의 강진이나 긴급 재난 발생 땐 TV 방송에서도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 종류와 발생시간, 발생지역, 발령 기관 등의 정보를 담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긴급 재난 때는 중간 확인과정을 배제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알린 뒤 경보음도 송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도 방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1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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