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내년 인사부터 적용(종합)

입력시간 | 2017.11.22 오후 7:58:23
수정시간 | 2017.11.22 오후 7:58:23
  • 사법연수원 25기 판사부터 고법부장 승진 불가
  • 법관 인사 이원화도 추진…구체적 완성 시기는 미정
  • 판사 인사이동 줄이고 非재판보직 선정기준도 정비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이른바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이 같은 방식의 승진이 불가능해졌다.

22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올해 초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법관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고법부장 승진이 적용된다.

행정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다. 운전기사와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처우를 받아 ‘법관의 꽃’이라고 불린다. 법원장 역시 고법 부장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승진으로 인식되는 지법 부장판사 후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종전방식으로 상당기간 재판부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또 지난해 인사에서는 연수원 23기 고등법원 판사 중 2명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증폭됐다. 23기는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믿고 고법판사로 지원한 첫 기수다. 해당 인사 후 다수의 고법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등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및 인사 이원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 행정처장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완성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이고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 재판보직의 보임기준과 방식을 정비하고 법관 인사 투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행정처장은 “법관인사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법관의 독립과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대상”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기자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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