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헌법을 위반했다” 개헌 무산 책임론 거론

입력시간 | 2018.05.25 오후 2:22:39
수정시간 | 2018.05.25 오후 2:22:39
  • 2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개헌 무산에 대한 심경 토로
  •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 다시 모아달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개헌 무산에 따른 국회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118명) 소속 의원들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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