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유족 "남윤국 변호사, 용납 못 해"...'감자탕'도 반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변호를 맡아 비난 여론에 직면한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은 14일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 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정이 지난 9일 새로 선임한 남윤국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첫 정식 공판에서 남 변호사를 통해 ‘전남편이 변태성욕자’라고 화살을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유정 측을 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고 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유족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고유정 측의 남 변호사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자탕’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면 살인과 관련된 검색어와 단어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다”며 “하지만 고 씨의 검색에는 그 흐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탕, 보신용 음식도 같이 검색하면서 넘어간 것”이라며 “고유정의 검색 흐름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뼈의 강도 등과 관련된 검색어가 결국은 다이어트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블로그 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댓글을 차단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자 유족은 14일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 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정이 지난 9일 새로 선임한 남윤국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했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은닉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그러나 지난 12일 첫 정식 공판에서 남 변호사를 통해 ‘전남편이 변태성욕자’라고 화살을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유정 측을 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고 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유족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고유정 측의 남 변호사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자탕’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면 살인과 관련된 검색어와 단어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다”며 “하지만 고 씨의 검색에는 그 흐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탕, 보신용 음식도 같이 검색하면서 넘어간 것”이라며 “고유정의 검색 흐름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뼈의 강도 등과 관련된 검색어가 결국은 다이어트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블로그 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댓글을 차단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지혜 e뉴스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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