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 연희동 ‘개나리언덕’ 개발 취소한 서대문구 손 들어줘

입력시간 | 2018.01.12 오후 3:35:07
수정시간 | 2018.01.12 오후 3:35: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명 ‘개나리 언덕’으로 불리는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 지역 개발 관련 행정 심판에서 개발 허가를 취소한 서대문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심판위는 해당 지역 토지주가 △준공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허가기간 연장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 지난해 잇달아 낸 행정심판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하기로 이달 초 재결했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심판위는 이번 행정 심판을 통해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 행위가 허가 내용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며 △안전에 관해 서대문구에서 수차례 요청한 내용에 응하지 않은 점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행정심판에서 토지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주민 산책로를 막은 펜스 철거와 산지 복구 명령이 가능하게 됐다.

궁동산 개나리 언덕은 연희동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70여년 간 이용된 곳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I사가 연희동 산 89-1번지 5083㎡ 일대 땅을 매입했고 2014년 빌라 20여가구를 짓겠다며 개발 허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는 신청을 불허했지만 업체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를 받으면서 2015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됐다.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가 개발 반대에 나섰고, 이 곳에 집필실을 마련하고 거주 중이었던 유명 소설가 김영하씨를 통해 사건이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서대문구는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3월까지 ‘진입도로 폭 6.2m 확보’ 등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 허가 내용을 모두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주가 제출한 준공 검사 신청과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허가사항도 취소한 바 있다.
정병묵 기자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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