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주식사기로 법정 구속…“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결혼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 씨(45)가 주식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A 씨는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결혼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태임 인스타그램
2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A 씨는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결혼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김소정 기자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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