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유리컵 벽에 던졌다"…경찰, 현장직원 진술확보

입력시간 | 2018.04.17 오전 10:08:52
수정시간 | 2018.04.17 오전 10:08:5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내사하는 경찰이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가운데 조 전무가 이 자리에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사람이 없는 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밀치면서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 역시 “(물을) 얼굴에는 뿌리지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며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A 광고업체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쳐)

이 회의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경찰은 이 자리에 동석한 대한항공 직원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는 대로 조 전무에 대한 특수폭행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폭행은 법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물컵은 유리컵으로 만약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때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조 전무가 컵을 던지지는 않고 물을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조 전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한항공 직원들과 피해자 측에 사과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측 관계자들 조사를 늦어도 18일까지 마무리한 뒤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정 e뉴스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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