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높은 임대료에 홍석천도 폐업, 건물주는 손실없어"
- "정부에 임대료 감면조정 지도, 유권해석 건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임대료 감면조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법 제537조에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임대료 조정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지역화폐 효과성 문제로 정책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경감 차원에서 고정비 지출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법 제537조에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임대료 조정을 맡는 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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