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관성 없는 대출규제‥다주택자도 예외 허용

입력시간 | 2020.07.12 오후 5:05:54
수정시간 | 2020.07.13 오전 7:10:2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새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의 주민 반발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잔금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가 다시 종전처럼 LTV 70%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켜온 대출 규제의 일관성이 처음 무너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댄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도 많다. 6·17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반발한 인천 서구에서 2년 전 4억원(30평대 기준)에 분양했던 한 아파트는 현재 2억~3억원 안팎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 때까지 시세가 유지되면 7억원짜리 아파트가 된다.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2억4000만원쯤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낮아져도 잔금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런 경우라도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잔금대출까지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가능금액이 4억9000만원(시세의 70%)까지 불어난다. 잔금 대출을 통해 자기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많은 아파트가 이런 경우다.

규제 완화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로 좁혔다면 그나마 합리적인 정책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 사다리’를 끊어선 안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 잔금대출을 치르지 않은 기존 규제지역은 물론 다주택자까지 규제 완화의 혜택을 줬다.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진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 달래기용으로 이들도 포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집단 반발을 하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우려가 많다. 벌써 일부에서는 “우리는 대출 규제를 왜 풀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칙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손쉽게 원칙을 무너트리는 정부라면 어떤 규제를 내놔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
장순원 기자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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