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밝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입력시간 | 2018.11.15 오전 8:30:53
수정시간 | 2018.11.15 오전 8:30:53

장시호 씨가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했던 장시호(40)씨가 15일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6일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344일 만이다.

이날 0시경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밤색 모자를 쓰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귀가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검찰과 장씨 모두 상고했다.

이번 석방은 장씨의 상고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씨가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대부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체포·기소 전 구속 기간 등을 합치면 오는 16일 자로 1년6월의 수감생활을 모두 채우게 된다.

장씨 변호인은 장씨의 형기가 끝나감에 따라 지난 5일 장씨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구속취소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8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을 교부받고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총 기자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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